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사단법인 모두누리 정관 제30조(총회의소집) 및
제34조(총회 의결사항)과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일시: 2024. 12. 27.(금)18:00
나. 장소: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디지털밸리1차 102-1호
다. 내용:
1) 사단법인 모두누리 2024년 사업실적및 2025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(안) 보고
2)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5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(안), 사업실적 및 2024년 3차 추경(안)보고
3) 소울터보호작업장 2024년도 제2차 추경(안) 및 사업실적
2025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(안) 보고
4) 기타사항
라. 참석인원: 조합원 전원
마. 결과: 안건 모두 본안대로 의결함.
사단법인 모두누리 의장 김 성 훈